안녕하세요 브리즈1004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야겠지요?
오늘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요건과 제외대상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8월 11일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면 맨 아래 기타 부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가 활성화되니 꼭 로그인 먼저 진행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저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니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하다 하니 늦었다 생각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