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 작년에 본인의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총 151만8268명으로 개별적으로 공단 홈페이제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는 분들 꼭 신청해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