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한번에 확인하세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당초 대상자를 25만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최대 40만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

저신용자와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 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은 물론 금융위에서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자 대출 외 개인대출도 사업에 쓰였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의 초과분과 60~80% 원금 조정및 장기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장기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고금리 부채의 경우 금리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최대 3년까지 연장운영 가능)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에서 10월부터 신청가능

콜센터, 오프라인 창구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중 오픈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정책이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