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라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장 안내

 

2022년 2분기 손실보장 대상은?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2022년 2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현황(중대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상금의 규모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험금 = 일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간비, 임자료 비중(19년)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손실보장 산정방식을 확인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시행공고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장 시행 공고 확인하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가?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누리집(https://소상공인손실보장.kr)으로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신정,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지급

손실보장 대상확인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동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집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소상공인 손실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하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에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후 보상금 지급은 결정된 보상금이 통지된 당일~5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 기간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써주셨던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전금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