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브리즈1004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야겠지요? 오늘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