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인데요. 년간 10만 원이 지원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2년 12월 31일)에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되니 기한 전에 꼭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가 사용 가능 한 가맹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수령한 카드를 사용하기위한 등록과정 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등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용하기-수령등록/인터넷 사용 등록 메뉴에서 카드 수령 등록과 인터넷 사용 등록을 모두 마치고 나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과..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9월 1일부터 건보료 기준이 개편되어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개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 기준 개편의 배경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점을 해결하..
안녕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라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드리려 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장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2022년 2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현황(중대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당초 대상자를 25만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최대 40만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 저신용자와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 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은 물론 금융위에서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당첨인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 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식당, 가게, 점포, 상점)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 상생소비복권.kr 로 접속해 업로드 하면 응모 끝!! 당첨금 1등 100만원(500명) 2등 50만원(1,000명) 3등 10만원(2,000명) 주의사항 영수증은 1개 당 1번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출력한 개인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안녕하세요~ 혹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 작년에 본인의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총 151만8268명으로 개별적으로 공단 홈페이제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