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9월 1일부터 건보료 기준이 개편되어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개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 기준 개편의 배경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개편방향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더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 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편방향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 개편방향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요악해보면
-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인하됨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 피부양자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2022년 9월부터 변화되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확인하셔서 변화되는 건보료에 대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