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청년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 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반전세, 보증부 월세 임차인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 18세~39세 (예: 2024년 3월 4일 신청자는 1984년 3월 5일 ~ 2006년 3월 4일 출생)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 무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도구청,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와 부산, 충남, 세종, 인천, 광주, 대전, 청주 등의 지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부2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경기도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마무리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전대상으로 확대되었으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꼭 신청해서 30만 원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