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집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 더 머무르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제약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 갱신 요구권이지만 임대인이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요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
이때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양쪽 모두 의사표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난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므로 이후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 임대차 계약이 2년 연장되며 임대인 증액 시 전세금의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메시지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거부 사유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요구하더라도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가능한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월세 두달 이상 미납일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 시기의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 이가 목적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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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Q&A

  1. 한 집에서 4년 이상 살고 있는데 요구권 사용으로 2년도 연장 가능한가요? - 4년 이상 살고 있어도 요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3.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갱신 요구권은 차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만기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