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들을 위해 여러 주거복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란 쪽방, 노후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시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환경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에 정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주거행복지원 센터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내용과 철차 등을 규정한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재임대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선정하는데, 예비입주자 수 등 지역본부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주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수요주사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요조사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후 LH119 센터로 이관되는데, LH에서 입주 가능 주택들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넘겨받아 LH119에서 상대 안내 및 희망주택 신청 지원과 서류를 접수받는데, 이후 지자체와 수요자들에게 접수 현황을 통보하고 자격검증 및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입주를 원한다는 신청을 하고나면 입주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이 총 90점 이상이어야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평가표는 현 주거의 불안정성, 이주 후 안정된 정착 가능성, 임대료 부담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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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임대조건은 지침 및 정부 대책 발표를 근거로 적용됩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임대 보증금을 50만원으로 조정하되 임대 보증금 제외 금액은 월세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시중 50% 이하로 공급됩니다. 

  • (예시) 시중 임대료의  50% < 해당 주택 임대료 일 경우 시중 임대료 50%로 공급
  • (예시) 시중임대료의 50% > 해당 주택 임대료 일 경우 해당 주택 임대료로 공급

대상자들은 이주 정착 지원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지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횟수는 총 9회까지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내에며 영구임대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 이하일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법은?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별 자세한 임대주택 입주 정보는 아래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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