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개혁안이 12월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임금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파견 확대와 주휴수당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인사조직,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분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좌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연구회 정부 권고문 발표
연구회는 4개월 여 간의 연구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존의 주 52일제는 1주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무 1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한 달, 분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노동자의 장기간의 연속 근무를 막을 수 있도록 노사가 미리 합의하도록 권고하였고, 기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에서만 적용되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과 대상을 전업종에 3개월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되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선 모색,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발표
연구회에서는 “정부가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권고안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