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꼭 신청하세요
혹시 지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나의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현재 적용받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재산 증가, 신용 평가점수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용업법, 보험업 법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용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