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나의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현재 적용받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재산 증가, 신용 평가점수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용업법, 보험업 법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용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승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현황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금리인하권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받은 금용회사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과 및 불수용되었을 경우 사유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하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불수용 사유를 소비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해 요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