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금융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무주택 주거 취약 계층과 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규제지역 내의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Loan To Value ratio)를 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한달 앞당긴 것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에겐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금지되어 있던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애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저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완화 정책은 모두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경기도 지역에 지정되어있던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책도 11월 14일부로 완화되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 지역 유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 투기과열지구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해제: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중,동,미추홀, 연수,남동, 부평,계양,서구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이 되면 다양한 세금 혜택과 대충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면, 15억 이상 주택에도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조정 지역이 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할 세대일 경우에도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잔금 대출 시 처준 요건이 없으며 잔금 대출을 진행할 경우 종전주택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양도세도 변화가 있는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또한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완화에 대한 혜택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두번째 주택 8%, 세번째 주택 12%로 청구되지만 비조정주택일 경우에는 두번째 주택 취득시 1~3%, 세번째 주택 취득시 8%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2022년 말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