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꼭 신청하세요

혹시 지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나의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현재 적용받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재산 증가, 신용 평가점수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용업법, 보험업 법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용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승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현황

금리인해요구권 운영현황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금리인하권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받은 금용회사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과 및 불수용되었을 경우 사유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하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불수용 사유를 소비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신한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화면
신한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화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해 요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