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의미와 과거 지정 사례정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 등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의미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의 경우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법령에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절차

  1. 재난 발생: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3. 대통령 선포: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 지역 선포의 효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대책 및 구호 지원 긴급구호, 의료지원, 이재민 지원 등
복구 지원 시설 복구, 이재민 주거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세제 지원 세금 감면, 납부 유예 등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상환 유예 등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특별재난 지역 선포 사례

 

  •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2022년 9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으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응급대책, 복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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