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인데,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장려금)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추진을 근거로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어떻게 될까?
<기업 요건>
-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존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기준 피보험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
기존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청년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로 조건 및 채용조건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에게만 지원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 승인이 완료된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 체결합니다.
- 청년을 채용합니다.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받습니다.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심사한 수 지급을 완료합니다.
청년장려금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