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 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개편된 내용의 자세한 내용과 시행일자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물량이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해제됐을 시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나왔을 경우 전국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하는 개편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비 입주자 비율을 당초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주택의 수는 줄어들고 신청자의 범위는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의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현재의 청약제도에서는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60m2 이하, 60m2초과-85m2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 지역은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m2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85m2 기준 가점제 40%이고 초과 시 추첨제 100%를 유지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청약제도가 주택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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