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상향부터 추석 선물 추천까지

2024년 8월부터 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금액 기준과 선물 가능 품목 등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허용 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사항과 추천 추석선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

먼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언론인: 언론사의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역시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변경된 금액 기준

 

1. 식사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는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의 식사비 한도가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2.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포함하며,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3. 선물

선물의 경우 일반 물품 및 상품권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에는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변경된 선물 기준 및 가능 품목

 

농수산물 및 가공품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기준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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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및 용역 상품권

기프티콘, 연극·영화 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현금 교환 가능성이 있는 상품권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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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금액 기준과 선물 가능 품목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률의 변화와 적용 대상, 금액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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