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라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드리려 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장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2022년 2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현황(중대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