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본 파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최소 사용기간: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고위험 임신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괴롭힘 방지 교육: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강화되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가 강화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차별 금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강화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재택근무 활성화  
 *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및 업무 성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표 자료 다운받기 

 

마무리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은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