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인상폭이 4인 가족 기준 6.09%로 크게 인상되고 이에 따른 지원 혜택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정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가되는 금액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하고 이 중 중간 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 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 가구 | 4,434,816 | 4,714,657 |
4인 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 가구 | 6,330,688 | 6,695,635 |
6인 가구 | 7,227,981 | 7,618,369 |
변경되는 중위소득으로 인해 사업별 지원되는 금액의 변화는?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뿐 아니라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금액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
중위소득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신혼부부 특공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
청년월세지원 청수당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청년도약계좌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1,843 | 12,052,323 | 13,713,064 |
국가장학금I 유형 학자금 대출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각 정부지원 사업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변경되는 정부 지원 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기준 액인 713,102 - 300,000 = 413,102원이 됩니다.
- 의료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기준이 모두 만족된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공식문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