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억해야할 부동산 정책 설명 모음집

2023년도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등이었던 2022년도와는 달리 침체와 약간의 반등을 보였던 해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2024년에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에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 계정 내역

 

두번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약 증가 및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 자녀가 두 명일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첫째 아이 15만원, 둘째 아이 15만원, 셋째 아이 30만원이었던 공제금액을 첫째 아이 15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30만원로 개편되었습니다. 

 

혼인시 1억원 추가 증여 공제 신설

 

결혼과 혼인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혼인을 할 경우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2026년부터 시행될 고가 주택 보증금 변경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2채의 주택에서 전세금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합니다.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시 혼인 여부 상관없이 신상아 특공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3만 가구)가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출처: 국토부)

 

부부 개별청약 인정

 

2024년부터는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떄 부부의 통장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됩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가 최대 17점인데 배우자의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위해 청약제도 개편…혼인‧출산가구에 혜택 강화 < 건설/부동산 < 경제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ntoday.co.kr)

 

저출산 극복 위해 청약제도 개편…혼인‧출산가구에 혜택 강화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등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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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했던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일반 주택청약 저축의 금리는 연 2.1%에서 2.8%로 인상되며 특히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최대 4.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한 상품입니다. 금리가 연 1.6%~3.3% 수준이라 주택을 구입할 마음이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전세 대출 조건도 마찬가지로 금리 연 1.1%~3%이며 보증금이 5억이하(비수도권 4억이하)의 주택의 전세를 계약할 경우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하며
  • 매매시 금리적용은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는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3~3%(4년간 적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