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완화(대상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대출금리까지 올라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완화된 신청 자격과 전환대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자격 조건은?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신청 대상은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만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39점(옛 4등급)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금액 이내)
  • 대출담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100%) 및 연대입보
  • 상황방식 및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대출금리: 고정금리 5%
  • 필요서류: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전환대출), 고금리 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출처: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상품안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방법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2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전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