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사태로 본 분쟁조정기준안이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금융상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기준안은 최근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의 주요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에 따른 은행들의 조치사항

홍콩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상황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ELS상품들. 왜그러는걸까?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복합파생상품으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ELS는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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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평균 40%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배상비율이 대부분 20∼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정 사례에서는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금융상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본배상비율과 가감항목

금융감독원은 기본배상비율에 가감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사의 적합성 평가나 설명 의무 위반 시 20%포인트(p), 부당 권유에 해당하면 25%p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상비율 증가 조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 증가조건에 대한 3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취약계층 여부: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 배상비율에 5~15%포인트의 차등적인 배상비율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와 가정주부, 65~79세 고령자는 배상 비율에 5%포인트가 추가되고,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 ELS 가입액: ELS 가입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손실 위험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배상 비율이 가입 액수에 따라 5~10%포인트 줄어듭니다.
  • 투자자의 직장 및 ELS 가입 횟수: 투자자의 직장이 금융회사에 속하는지 여부와 ELS 가입 횟수도 배상 비율에 반영됩니다. 이는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3가지 주요 사항 중 2개에 해당하면 배상비율이 30~35%p로, 모두 해당하면 40%p로 증가합니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한 사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된 주요 사례들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금융상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배상비율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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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모음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노력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준안을 참고하여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