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월 최대 2만4천원까지 보조금을 받아 5년 후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인 적금입니다. 적금 납입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적금보다 목돈을 모으는데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허용할 기관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조건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은?
-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진행되며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청년 희망 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는 중복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4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만기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만기 시 받을 수있는 금액은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로 계산됩니다. 이때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만2천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만1천원 | |
7,500만원 | - | - | - |
기여금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이하라면 40만 원 이상만 납입하면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이자가 6%라고 했을 때 원금 70만 원씩 21,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을 때 5년 만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0만원 * 60개월)+(2,1000*60개월) = 4,200만원+126만원
이율이 6%일 때 이자금액은 640만 5천원
4,200만원+126만원+640만 5천원 = 49,665,000원
약 4,900만원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조건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중도해지는 신청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