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5000만원 목돈 만드는 방법 소개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월 최대 2만4천원까지 보조금을 받아 5년 후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인 적금입니다. 적금 납입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적금보다 목돈을 모으는데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허용할 기관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조건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은?

  •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진행되며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청년 희망 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는 중복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4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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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만기 시 받을 수있는 금액은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로 계산됩니다. 이때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만4천원
3,600만원 50만원 4.6% 2만3천원
4,800만원 60만원 3.7% 2만2천원
6,000만원 70만원 3.0% 2만1천원
7,500만원 - - -

기여금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이하라면 40만 원 이상만 납입하면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이자가 6%라고 했을 때 원금 70만 원씩 21,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을 때 5년 만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0만원 * 60개월)+(2,1000*60개월) = 4,200만원+126만원
이율이 6%일 때 이자금액은 640만 5천원
4,200만원+126만원+640만 5천원 = 49,665,000원
약 4,900만원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조건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중도해지는 신청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