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약 122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다 공시 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클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에게 모두 등기가 발송되었고 12월 15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추가되게 됩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평균 세액은 1인당 336만 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게 하여 고액 세금의 부담을 좀 줄여주었습니다. 분납 기간은 12월 15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연체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의 신청 방법
종부세 고지 세액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842건(9월 기준) 정도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심판 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 심판 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 통자가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 특례 신고를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세액 수정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방법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신규 도입된 고령자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앙도, 상속, 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즉시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2 주택을 포함한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 종합부동산 세액 100만 원 초과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주게 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담보 설정을 위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토지, 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
- 금전, 유가증권: 공탁 수령증
-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납부 유예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받았던 세액+이자상당 가산액(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는 세금이니만큼 알뜰하게 혜택 챙기셔서 현명한 세금납부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