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가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경매로 인한 차익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 확대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및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피해 신고 및 인정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HUG 전세피해자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LH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의 LH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준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전세계약서, 피해 신고서 등)를 준비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입주 및 지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지원 및 경매 차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피해자들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