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완벽 가이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가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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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경매로 인한 차익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 확대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및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피해 신고 및 인정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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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HUG 전세피해자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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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LH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의 LH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준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전세계약서, 피해 신고서 등)를 준비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입주 및 지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지원 및 경매 차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피해자들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