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서 2024년도 은행권의 민생지원 방향에 대하 발표하였습니다. 은행들의 순이익과 정책 금융프로그램까지 지원받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해주는 등 여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2조원+a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
먼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지원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권은 자영업자ᆞ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이 중 1.6조원은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이자환급(캐시백)**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0.4조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제2금융권은 5% 초과)
- 이자환급은 '24.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ᆞ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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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될까?
민생금융지원 대상자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캐시백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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