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된 양육수당.. 혜택과 신청방법 총정리

만 0세부터 1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로 어떠한 점이 변경된 것일까?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나라에서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지급대상이 만0~1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은 만 0세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매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년도별 부모급여 금액 안내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소급적용하여 부모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하기

지난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니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원 금액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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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

  •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동 돌봄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현금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현금 18.6만 원)
  •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는 별개이므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던 가정은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입력기간(2023.1.4~1.15)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