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진행됩니다(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실시됩니다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맞는지, 누락되어 있는 국민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이나 전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고의로 누락된 경우가 발견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실제 거주하는 인원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업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과태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람: 50만 원 이하
  • 이 외에도 제20조 2항, 16조 1항, 24조 4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반응형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조시 기간 내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10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했던 분들은 10월 24일부터 12월 25일 중에 유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로 방문 조사 없이 전화 조사에만 응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선 및 방문조사가 12월 30일까지 이루어지니 조사원이 가정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할 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실 거주주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세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입니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