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신혼부부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게 우선으로 공급되었던 공공분양 청약 조건이 개편되었습니다.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가능 대상이 조정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설된 청년 특공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던 공공분양을 19~39세의 미혼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1인가구 월 평균 소득 140%이하이고 순자산이 2.6억 이하인 미혼자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만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형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가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 나눔형 주택: 시세의 70%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형태로 25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 선택형 주택: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10만호 분양 예정입니다.
- 일반형 주택: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15만호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특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4만호를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특공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 목록
2023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하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은 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7.3천호를 선별하여 2022년 말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를 보면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나 주택분양, 토지매물의 최신 정보가 발생될 경우 신청자가 알람을 받을 수 있으니, 특공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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