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지속을 돕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의학적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제공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해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 가구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 난소부전 등)로 인해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즉,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의학적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경기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경기도는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지원
  •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견서

난임 시술이 중단된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 난소부전 등)를 명시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외 약제비 영수증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약제비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원외 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경기도 내 보건소 전화번호를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소 전화번호 알아보기▶️

마무리

경기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지속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난임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