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된다는데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인상폭이 4인 가족 기준 6.09%로 크게 인상되고 이에 따른 지원 혜택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정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가되는 금액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하고 이 중 중간 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6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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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중위소득으로 인해 사업별 지원되는 금액의 변화는?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뿐 아니라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금액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신혼부부
특공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청년월세지원
청수당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청년도약계좌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1,843 12,052,323 13,713,064
국가장학금I
유형 학자금 대출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각 정부지원 사업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변경되는 정부 지원 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기준 액인 713,102 - 300,000 = 413,102원이 됩니다. 
  • 의료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기준이 모두 만족된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공식문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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