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된다는데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인상폭이 4인 가족 기준 6.09%로 크게 인상되고 이에 따른 지원 혜택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정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가되는 금액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하고 이 중 중간 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6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변경되는 중위소득으로 인해 사업별 지원되는 금액의 변화는?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뿐 아니라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금액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신혼부부
특공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청년월세지원
청수당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청년도약계좌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1,843 12,052,323 13,713,064
국가장학금I
유형 학자금 대출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각 정부지원 사업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변경되는 정부 지원 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기준 액인 713,102 - 300,000 = 413,102원이 됩니다. 
  • 의료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기준이 모두 만족된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공식문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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